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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52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0:4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907 앞 노상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당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린 후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같은 거, 너 마음대로 해 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4. 9. 12.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