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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6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체(척추) 5급의 장애인인 점, 흉기휴대상해 범행의 피해자 E이 크게 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이 이루어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흉기인 접이식 칼은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칼날이 펴지는 형태의 것으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증거기록 42면에 편철된 동영상 CD의 영상 참조), 이 사건 흉기휴대상해 범행은 모친인 피해자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막으려던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이 사건 흉기휴대폭행 범행은 아들인 위 E이 피고인에게 맞는 것을 보고 놀라서 피고인을 말리려던 피해자 D를 때린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