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07 2011고단93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2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6. 02:5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인쇄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네오스포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