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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55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2017.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 D(2017.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확정), E(2017.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확정), F(2017.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확정) 과 G(2017.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확정), H(2017.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확정) 는 울산 지역의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화투 5 장을 1패로 해 3패를 만들어 바닥에 깐 후, 도박꾼들이 위 3패 중 2패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돈을 걸고 C은 나머지 1패를 가지며, 5 장의 패 중 3 장의 수를 합해 10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2 장의 패 숫자가 더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판당 판돈의 10%를 소위 ‘ 데 라’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며, C은 실제 도박을 하고 ‘ 데 라 ’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소위 ‘ 창고 장’ 을, G은 패를 나누어 주는 소위 ‘ 마 개사 ’를, H는 승패가 갈린 도박꾼들의 판돈을 수거하는 소위 ‘ 상 치기 ’를, D과 E는 판돈 중 데라 금을 가져와 창고 장에게 전달하는 소위 ‘ 알 잽이 ’를, 피고인과 F은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는 소위 ‘ 문방’ 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울산 남구 I과 J에 도박장을 개설해 무작위로 장소를 바꾸어 가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도박꾼들을 상대로 도박 장소로 모이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