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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고합55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겉옷만 입고 밖으로 나가 이중주차된 승용차를 다른 장소로 옮겨주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누가 이렇게 젖꼭지 다 보이게 입고 나가냐. 나가서 누구 보여주려고 나가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의를 찢고, 이에 피해자가 일단 그만하자고 하면서 옷을 갈아입은 상태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 하자, 피해자에게 “싸우니까 더 꼴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기고 피고인의 몸을 밀던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1. 통화상세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