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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336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3. 12. 18.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8.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으나, 피고가 2013. 12. 18.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8. 11.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 및 연체차임 등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