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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011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망 J은 망 K의 형이다.

원고들은 망 K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망 J의 상속인들이다.

나. 문경시 I 전 4,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2. 18.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부(이하 ‘제1등기부’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J은 1983.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465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등기부(이하 ‘제2등기부’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 후 원고 B는 2012. 4.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6353호로 2012. 4. 10.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제1등기부는 2005년경 폐쇄되었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상대로, 제2등기부의 J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은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각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A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승소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나310290 판결, 2016. 8. 17. 상고기각). 2. 주장과 판단 원고들은, 망 K이 망 J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그 차용금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망 J이 1983. 6. 8. 위 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이후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하여 옴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J과 K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