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08 2017가단3440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