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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268249

분담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733,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은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