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4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같은 C교회에 다니며 과거 피해자는 C교회에서 피고인의 지도교사를 하였으며, 현재 피고인은 C교회 목사를 D으로 인정하는 소위 ‘비개혁파’ 교인이며, 피해자는 D을 C교회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소위 ‘개혁파’에 속한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9: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교회 본당 좁은 문 앞에서 피해자가 C교회 본당 안으로 진입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끌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피의자의 폭행순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