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나온 C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D 임야 등 3필지’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담보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0.경 의정부시 민락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C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4. 1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거나 금전 차용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차용금을 경마 판돈 등 피고인 개인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경 1억 4,800만 원, 2014. 11. 17.경 6,000만 원 등 합계 2억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란에 ‘삼억 삼천만 원’, 발행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이름이 한자로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C 명의로 ‘2014. 11. 11. 2억 2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는 취지의 영수증 1부, ‘2014. 11. 11. C이 E에게 3억 3천만 원을 근저당설정 하고 2억 2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각서 1부, ‘2014. 11. 11. E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