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09 2015가단348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1-2외 5필지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천안랜드마크타워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위 건물 중 606호의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재경비유(이하 ‘재경비유’라 한다) 소유로서 2006. 1. 24. 재경비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06. 1. 24. 재경비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를 작성한 후 위 신탁원부를 위 신탁등기와 함께 등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비는 매월 평균 약 11,319,780원으로서 매년 약 135,837,360원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리비 중 최근 3년간 미납관리비 총 407,512,080원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재경비유와의 신탁계약이 포함된 신탁원부가 등기됨으로써 위 신탁계약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는데 위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인 재경비유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동산등기법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