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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3 2017가단213701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시어머니인 G로부터 서울 용산구 H 대 82.6㎡(이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고, 2006. 11. 13.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9. 5. G의 장남인 원고와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인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서울 용산구 I 대 180㎡(전체 면적은 33,588.9㎡임,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 불하 및 사용 등의 제반 권리주장을 위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조건부약정을 작성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원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를 불하 받을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되고, 피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를 불하 받지 못할 경우, 원고는 증여받은 이 사건 지분을 가지며 그 권리를 행사한다

(무허가건물 포함).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체결하고, 임대수익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단, 불하를 못 받을 경우 예외로 한다). 4. 공유등기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정계약을 취소하고 아래의 책임을 진다. 가.

원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경매, 담보로 제공하는 등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에는 원고는 그 지분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를 한다.

나.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