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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23 2019가단967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9,081,0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19. 12. 23.까지는 연...

이유

.... 인정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12. 8.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 F, 자녀인 원고들, 피고가 있었다.

망인은 2016. 11. 2. G, H, I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12. 29. 이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수령한 대금 중 640,600,000원을 아래와 같이 F에게 송금하였다.

* 2016. 10. 21. 245,000,000원 * 2016. 12. 30. 180,600,000원 * 2016. 12. 30. 135,000,000원 * 2018. 11. 14. 80,000,000원 한편 피고는 2017. 11. 10. 주식회사 J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8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7. 12.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F이 2017. 12. 11. 주식회사 J에게 25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송금액 중 245,000,000원은 2016. 10. 21.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었다.

망인은 2018. 10. 19. F에게 별지 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 제4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8. 10. 30.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F은 2019. 1. 7. 피고에게 제3부동산, 제4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정보조회결과, K조합에 대한 금융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