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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57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거짓신고 피고인은 2016. 5. 2. 18:0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D 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라고 3회에 걸쳐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거짓신고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위 파출소에 오게 되자 그곳에 근무 중이 던 경위 G 등 경찰관들을 향해 " 씨 발 놈들 아,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개새끼야, 니기미 씨 발 것." 이라고 고함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한 법정 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