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20:45 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로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동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2. 20:45 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동문 아파트 앞 도로에서 거제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 사항의 확인을 요구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D에게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D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서명과 날인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