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4. 20.경 피해자 D과 이혼하면서 그 사이에 낳은 E,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인 A으로 정하여 피고인 A이 E, F을 양육하였고, 2013. 2.경 피해자가 매월 2회 E, F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허락받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는 매월 2회 E, F을 면접해 오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4. 30.경 피고인 B와 혼인하여 군산시 G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2012. 9.경 H와 혼인하여 서울 용산구 I아파트 102동 506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3. 11. 09.경 면접교섭을 위해 만난 F을 그녀의 위 주거지로 데려간 후 돌려보내지 않자 F을 데리고 오기로 마음먹고, 2013. 12. 05. 06:15경 서울 용산구 I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506호 앞 공용계단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및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05. 08:00경 서울 용산구 I아파트 102동 506호 출입문 앞에서 B, E와 함께 F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중, 피해자 D(여, 39세)이 F과 함께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B, E는 F을 승강기에 태우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분 등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팔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등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내용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벽에 밀어 누르고 있었다는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약 1주일 뒤 용산미군부대 내 병원에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