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8호, 제10, 1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각...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 새벽경 부천시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가방을 옆에 놓아 둔 채 잠든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노스페이스 가방 및 안에 든 지갑과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시가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 21에 있는 ‘신트리공원’ 축구장 옆 벤치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하여 점유를 이탈한 5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충전기(VOOPOO)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 없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의 범행장면 및 이동 동선, 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 동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