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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8나32086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맨 아래 행 중 “것인바” 바로 뒤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넣는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8 ~ 9행 중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을 “이 법원의 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0 ~ 13행 중 괄호 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측이 농사용 농막을 짓는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각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적은 없고, 을2호증과 을7호증의 1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당초 을2호증을 제출하였고, 김천시장의 위 사실조회회신이 온 후에 거기에 첨부된 건축허가신청 관련 서류에 포함된 토지사용승낙서를 그대로 복사한 것을 을7호증의 1으로 다시 제출하였다. 이 법원 감정인 G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을7-1호증 중 승낙자란 기재 필적은 원고의 필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을7호증의 1, 즉 건축허가신청 당시 김천시청에 제출된 토지사용승낙서는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 중 “사정이 분명치 아니한 점” 바로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는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토지의 거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서 도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를 막고 있어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6호증의 1, 2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