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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5나1215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가 운영하는 계금 2,500만 원인 계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04. 1. 30. 계금 2,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금 2,500만 원’이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계불입금의 담보를 위하여 D는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위 2,500만 원을 D로부터 차용하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2,500만 원 차용증서’라 한다). 나.

그 후 피고 B은 D가 운영하는 계금 3,000만 원인 또 다른 계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05. 3. 24.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금 3,000만 원’이라 하고, 이하 이 사건 계금 2,500만 원과 구분의 필요성이 없을 때는 통칭하여 ‘이 사건 계금’이라 한다). 이때에도 D는 계불입금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3,000만 원 차용증서’라 하고, 이하 이 사건 2,500만 원 차용증서와 구분의 필요성이 없을 때는 통칭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다.

그 후에도 D는 또 다른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2006. 11. 22.부터 2008. 8. 22.까지 운영하였던 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총 2억 5,6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9고단39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D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은 200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전남 완도군 H 외 2필지에 있는 ‘I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마. D는 2013.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른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