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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0 2017고단116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이천시 B에 있는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C K7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JB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간 연 16.9% 의 이율로 원리금을 균등 상환 하겠다는 조건으로 1,95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6. 22. 피고인 소유인 C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 저당권자 JB 우리 캐피탈( 주), 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 A, 채권 가액 975만 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D에게 이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가 자동차 인도 집행 불능으로 기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중고차 오토론 약관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수사보고( 할부금 지급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구입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양 도하였다는 점, 피해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승용차로 담보되는 채권 액수,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