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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6 2013노2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판시 각 횡령죄에 대하여 : 피고인은 E 대표 G의 위임을 받아 그리고 F의 대표로서, E나 F이 D(이하 ‘D’라고만 한다)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행사 지원금을 분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권한에 기하여 각종 지원금을 E와 F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자신이 사비로 선 지출한 행사비를 행사 후에 나온 지원금으로 상환 받는 방법으로 지원금 전액을 E나 F을 위하여 소비하였다.

이 사건은 E와 F이 각종 지원금의 분배에 있어 명확한 내부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았기에 피고인이 관례에 따라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다툼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관례에 따라 각종 지원금을 분배한 이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 피고인은 G가 보는 자리에서 L으로 하여금 AQ 전승회장 명의의 이수증을 만들게 하였으며 G의 허락을 받았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6 부분(E 전승교육비 6,000,000원 및 시민한마당 공연비 300,000원 횡령)에 관하여, 위 각 금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므로 이를 각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이를 E를 위하여 다른 용도로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는바, O, P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