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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3노1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술에 취해 분별을 잃고 반복적으로 일삼는 폭력습벽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