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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1086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7,108,715원 및 그중 79,339,729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4....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