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8 2019고정4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19:44경부터 같은 날 19:54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 "내가 일한 돈을 지금 내놓아라, 씨발놈들아, 너 내가 이 술집 망하게 하겠다. 좆같은 새끼들이 썅"이라며 업소내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여분가량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