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49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분할 전 춘천시 C 전 421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82. 12. 23. 춘천시 C 전 1571㎡, 춘천시 B 도로 695㎡(이하 춘천시 B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춘천시 D 전 1949㎡로 분할되었다.

나. 소외 망 E은 1983. 7. 6. 춘천시 C 전 1571㎡ 및 춘천시 D 전 1949㎡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096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소외 망 E은 1985. 1. 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소외 F, 자녀인 소외 G, H, I, J, 원고, 소외 K, L, M가 각 상속인이 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소외 망 E이 1966년경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소외 망 E의 상속인으로서 4/37 지분을 상속하였는바, 소외 망 E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외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외 망 E이 1966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