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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노44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항의의 범위를 넘어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을 약 30분간 이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공서인 이태원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