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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22 2019고단2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동생인 피해자 C(33세)와 경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동스쿠터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전동스쿠터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및 피해자 C는 피고인 A와 서로 호객행위로 손님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5. 15:10경 경주시 G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F’ 종업원들의 호객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일로 ‘F’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H로부터 “왜 경찰에 신고했나. 치사하다. 나이살 처먹고 신고하고. 부끄럽지 않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F’ 종업원인 피해자 I(24세)로부터 “나이 처먹고 어린 놈들한테 말려서. 나도 돈 벌어보자. 쳐 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H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 B(37세)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7. 15:0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손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시브파파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주위를 돌면서 욕설을 하고, 전동스쿠터를 피해자를 향하여 운전하여 전동스쿠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6. 13: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