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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