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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23 2017고단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10:50 경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살미면 중원대로 노루목 교 앞 도로를 노루목 교 방면에서 유 주막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3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 있는 제한 속도 70km /h 구간의 도로로 마침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가 반대 방면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비오는 날에는 감속 운전을 하고, 차선 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 등으로 피해자 차량 전면 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F( 여, 56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G( 여, 73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H( 여, 80세 )으로 하여금 약 3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좌측 시력 완전 손실, 좌측 상하지 자발적 운동 불가 등의 중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료 기록부( 경과 기록지, H)

1.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송부

1. 사고 현장사진

1. 파노라마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D, F, G, H)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G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