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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30 2018고합265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265]

1. 준강도 피고인은 2018. 11. 18. 21:3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투싼 차량 트렁크에 낚시가방을 실어놓고 다시 버스로 짐을 가지러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짐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투싼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갯바위 낚시대’ 2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갯바위 낚시대’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루어 낚시대’ 1개, 시가 98만 원 상당의 ‘릴’ 1개, 시가 46만 원 상당의 ‘릴'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보조스플’ 4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뜰채’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밑밥 주걱’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막대찌’ 10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밑밥 주걱 케이스’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시마노 빨간색 낚시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절취한 물건을 인근 풀숲에 숨겨두고 나오던 중 낚시가방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다가와서 ‘아저씨,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 ’라고 묻자 자신의 절도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8. 21:41경 주차장 부근 야산에서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어깨를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가 ‘낚시 가방만 돌려주세요.’라고 말하며 계속 뒤쫓아와 자신의 어깨를 붙잡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듯이 잡아 당겨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바닥에서 물건을 집어 드는 듯한 행동을 하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됐어, 됐어’, ‘가께 그냥’, ‘놔, 놔’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을 치자, 입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