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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나6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및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하여 상수도사업을 관장하고 상수도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D동 1층 옆 수도 맨홀 근처에 묻혀있던 상수도관(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이라 한다)이 일시를 알 수 없는 시기에 파손되어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고, 누수된 물이 위 건물 지하주차장의 집수정으로 흘러들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펌프가 작동(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고 한다)하여 그에 따른 전기가 소모되었다.

원고는 2016. 11. 7. 피고 산하 강남수도사업소에 이 사건 누수사고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강남수도사업소는 이 사건 상수도관에 대한 보수 작업을 하였다.

피고의 배상책임보험자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맡겼고, 2017. 4. 17.경 F 직원인 G은 손해사정사 H의 지시에 따라 아래의 합의서 양식을 원고에게 송부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빈칸을 기재한 후 F에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A A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상수도관의 누수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상수도관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