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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8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4:28경 청주시 상당구 C, 206동 2502호 앞 복도에서, 그 곳에 피해자 D가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둔 시가 불상(신품구입가격: 60만 원)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자전거를 절취하여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