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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03 2013고단98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 사무소에서 차장 직함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2. 4. 10.경부터 위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나 매수대리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의뢰인들과 경매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 경매 사건의 목적물인 경기 안양시 만안구 H 부동산을 경락받아 줄 것을 I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고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권리분석, 인근의 낙찰된 사례, 감정가의 변동사항 등을 분석하여 낙찰가격을 의뢰인에게 설명해 주고, 입찰 당일 입찰표에 직접 의뢰인의 이름으로 대신 작성하여 주고, 대출을 알선하며, 부동산 명도 등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위 I이 위 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여 주고 위 I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0.경부터 2013.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의뢰인들의 경매 사건을 사실상 대리해 주거나 소송사건을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0,207,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경매방해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J아파트 210동 905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위 경매사건 채무자 L의 남편인 M의 부탁을 받고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