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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4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5:1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위 D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씨발놈아. 갈구지마 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위 F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욕설을 그치지 않아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위 F를 밀치고, 왼손으로 위 F의 목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