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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982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의 소개로 만난 피고의 남편 D가 2005. 3.경 원고에게 환경청 유역의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한 후 이를 다시 환경청에 매도하면 큰 차액을 남길 수 있다며 부동산 매입자금을 대여해 주면 원금뿐만 아니라 2배에 가까운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의 통장으로 2005. 3. 28. 4,000만 원, 2005. 4. 4. 2,3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6,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6,3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C과 함께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하고 그 투자자금 6,300만 원을 C이 지정하는 피고의 통장으로 편의상 송금한 것일 뿐인데, 당시 피고의 통장은 피고의 남편 D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피고로서는 그 송금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6,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농협계좌로 2005. 3. 28. 4,000만 원, 2005. 4. 4. 2,3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