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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346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542,375원과 그중 266,675,630원에 대하여 2008. 12. 24...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확정판결 원고는 B 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은행 익산지점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주식회사와 사이에, ① 2005. 9. 29. 보증원금은 199,800,000원, 보증기한은 2008. 9. 15.까지로 하는 보증계약(이하 ‘제1 보증계약’이라고 한다)과 ② 2006. 3. 23. 보증원금은 297,500,000원, 보증기한은 2007. 3. 23.까지로 하는 보증계약(이하 ‘제2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보증계약에 따라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8. 12. 24. 중소기업은행에 제1 보증계약에 따라 17,888,318원, 제2 보증계약에 따라 303,635,362원 합계 321,523,6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B 주식회사와 피고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단645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9. 8. 28. ‘B 주식회사와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975,510원과 그중 321,523,680원에 대하여 2008. 12. 24.부터 2009. 3. 23.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9. 4. 2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2009. 9. 22. 확정되었다.

(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원고는 일부 변제를 받았는바, 2019. 6. 5.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근거한 채권은 대위변제금 잔액 266,675,630원, 일부 변제받은 돈에 대한 확정손해금 9,995,408원, 대지급금 871,337원 합계 277,542,375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근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9.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