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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5185032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6212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3. 21. “원,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3691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사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105,372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621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8. 5. 4. 부동산강제경매결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C). 그런데 위 경매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으로도 압류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매수신청 및 보증 제공을 하지 않아 2018. 8. 22. 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소송비용 3,105,372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2043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는 위 공탁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집행비용(의정부지방법원 C 경매신청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면 원고의 공탁금만으로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가 완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강제집행비용의 경우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