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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나3063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상대로 공사대금에 관한 확정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8. 13.자 2014차2354호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피고는 C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C와 동일하게 ‘E’라는 상호 또는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묻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36, 을 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⑴ C와 G, H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C는 2012. 10. 23.경 G, H으로부터 경산시 D 외 2필지의 토지 약 2,300평과 그 지상 약 1,500평의 건물인 E 전체(영업권 포함)(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중 2,000만 원은 계약 당시에 지급하고, 잔금 8,000만 원은 2015. 12.경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월 차임’은 E의 운영정상화까지 보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C는 G,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담한 채무의 이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월 차임을 대신하였다

(G, H은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0. 5. 14.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 2011. 4. 14.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C는 2013. 6. 28. G, H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을 말소시키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