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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단19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2. 13부터 2011. 1. 6.까지 사이에 AIA 생명 등 12개 보험사의 14개 보험상품에, 아들 D 명의로 11개 보험사의 19개 보험상품에, 아들 E 명의로 9개 보험사의 17개 보험상품에, 각 가입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과 아들 D, E으로 하여금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 입원으로 충분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한 후 피고인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2. 11. 경 순천시 동신 대학교한 방병원에서 지속적인 전신 관절통 및 부종, 어지러움,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3.까지 22 일간 입원 치료한 후 그에 따른 상해 의료비 760,000원을 피해자 AIA 생명 보험사에 청구하고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30회에 걸쳐 총 660일을 입원 치료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 146,797,229원을 피해자들에게 청구,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위 질병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146,797,229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D으로 하여금 2009. 5. 7. 순천시 F 병원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까지 26 일간 입원 치료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그에 따른 상해 의료비 1,869,500원을 피해자 현대해 상화재 보험사에 청구하고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177일을 입원 치료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 50,289,495원을 청구,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