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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구합514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5. 1.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개업(원고 A 지분 80%, 원고 B 지분 20%, 2014. 12. 31. 폐업)하여 인천 부평구 C건물이라는 명칭으로 주택 18세대와 오피스텔 3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을 주택 분양으로 보아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 2,942,000,000원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2014년 제1기분 및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전체 분양수입금액 7,278,000,000원을 원고들의 지분별로 구분한 다음, 2013년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취득한 고철을 매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그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0.부터 2017. 5. 19.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고, 원고들의 사업 개시일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인 2014. 5. 7.로서 2014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7. 10. 1.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326,873,910원 및 2014년 제2기분 114,017,9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같은 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2.4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336,720,610원, 피고 부천세무서장은 원고 B에게 81,916,87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