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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1 2013고정18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부터 2013. 1.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10월 임금 3,127,073원, 11월 임금 3,283,099원, 12월 임금 2,491,194원, 2013. 1월 임금 1,039,696원, 2012년(휴가, 추석, 연말) 상여금 3,750,000원 합계 13,691,062원과 2012. 9. 7.부터 2013. 1.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 11월 임금 693,660원, 12월 임금 1,094,617원, 2013. 1월 임금 61,546원 합계 1,849,823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5,540,8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부터 2013. 1.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2,562,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