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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9 2019고정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9. 11. 21:25경, 울산시 중구 B모텔 부근 도로에서 C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3%인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