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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1:45 경 울산 중구 내 황 9길 45 ‘ 미래 해피 빌 빌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B(30 세) 과 일행인 C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 진단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