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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587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범칙금 미납으로 B 싼타페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9. 7. 17. 15: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번호판에 숫자 등을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B’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7. 19. 12:2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자동차번호판 사진촬영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은 공기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위조의 정도가 정교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