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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4 2019노3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해자 E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3)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나. 검사(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7. 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노317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