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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45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19:30경 김천시 C에 있는, D마트 후문 앞에 있는 E육교 밑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F(여, 15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말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위 F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21: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위 F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6.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G(여, 22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검거장소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신고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2016. 10. 4. 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