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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화 성에 땅을 사놓은 것이 있다.

며칠 내로 땅을 처분할 것인데 처분하면 원금과 이자를 월 2부로 계산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성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 돌려 막 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2. 26.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4,7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순번 일시 피해금액( 원) 방법 1 2013. 8. 30. 25,000,000 화성에 땅을 처분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고

기망 2 2013. 9. 13. 28,900,000 〃 3 2013. 10. 4. 10,000,000 〃 4 2013. 10. 8. 1,700,000 〃 5 2013. 10. 10. 10,400,000 〃 6 2013. 10. 22. 5,000,000 〃 7 2013. 10. 31. 36,500,000 〃 8 2013. 11. 4. 9,900,000 〃 9 2013. 12. 26. 20,000,000 〃 합계 147,400,000 < 범 죄 일 람 표 >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경기 화성에 땅을 사놓은 것이 있다.

며칠 내로 처분할 것인데 돈을 빌려 주면 20일 내로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성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 돌려 막 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 차용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