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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7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자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여성 관리, 손님 안내, 대금정산 등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 03:21경 업소에 찾아온 손님 F, G으로부터 신용카드로 22만 원을 결제 받은 다음, F와 G을 H, I에게 안내하여 각각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 10. 31.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성매매업소를 임차한 업주로서 피고인 A에게 관리를 맡기고, 피고인 A는 직접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1개월로 비교적 짧고 영업 규모도 작은 점, 이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이 초범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