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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다83319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나머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시술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시술의 시행과 이 사건 시술 후 원고들이 겪게 된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치료비 청구도 받아들인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시술 시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한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 및 전원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데,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